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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4:59

수정 2019.07.02 14: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가동 단계(태풍 상황)
태풍 예비특보 태풍주의보·경보 태풍경보 및 대규모 피해
현행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중대본 비상 1단계 중대본 비상 2단계
개선 중대본 비상 1단계 중대본 비상 2단계 중대본 비상 3단계
(행정안전부 )
앞으로 태풍상황에서는 범정부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한발 빠르게 가동된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 대처상황정보 제공 횟수도 1일 4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하천둔치 주차차량에 침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차주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3일 개최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호우·태풍 피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 가동 단계를 단축한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범 정부적인 대응·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행안부 자체 비상근무 단계를 거쳐 중대본 1단계로 넘어갔던 기존 단계와 달리 행안부 비상근무를 생략하고 곧바로 중대본 1단계가 구성된다. 초기단계부터 범정부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본 가동 기준도 낮췄다. 3개 이상 시도에 '호우경보'나 '태풍 주의보·경보'가 발표되면 중대본이 꾸려졌지만 앞으로는 4개 이상 시도에 '호우주의보'나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중대본이 가동된다.

정부 대처상황보고서 제공 횟수도 1일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6시, 11시, 17시, 23시에 보고서를 제공하던 것에서 6시, 11시, 16시, 19시, 23시로 1회 추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관 간 정보공유와 정보 업데이트가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에게 상황을 알린다는 관점에서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천 둔치주차장의 침수 위험 차량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침수 위험이 예상될 때 담당자가 직접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만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었다.
안내체계가 구축되면 보험사와 연계해 차주 번호를 확인한 후 안내 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한다. 전국 252개 둔치주차장과 상습침수 지하차도 148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태풍·호우 대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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