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택시타고 "휴대폰 충전해달라" 기사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07.03 06:00

수정 2019.07.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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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택시에서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다가 충전기가 없다고하자 핸들을 꺾어버리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택시기사 A씨(56)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탄 뒤, A씨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핸들을 잡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후 택시가 급정거하자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기도 했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인치돼있던 김씨는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다가 경찰관 B씨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하자 이로 B씨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이 때문에 B씨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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