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편 계좌로 입금 받은 20대 주부의 사기 수법

뉴스1

입력 2019.07.03 06:30

수정 2019.07.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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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기프티콘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글을 게시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23)에게 1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1달 동안 네이버 중고나라와 다음 유명카페에서 활동하며 '기프티콘을 싼 값에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B씨(여) 등 9명에게 123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처음에는 타인의 은행 계좌를 활용해 돈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는 자신 명의 계좌를 직접 동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는 또 같은해 5월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3번에 걸쳐 모두 455만원도 입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범행에는 남편의 계좌가 동원됐다.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모정도 범죄에 이용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같은해 11월 '아기 병원비와 월세를 냈더니 수중에 577원밖에 없으니, 130만원을 빌려주면 5일 뒤 갚겠다'고 말해 150만원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전과가 파악된 것만 3회 있었고 그 전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은 집행유예 참작의 부정적 사유"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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