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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공정위,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과 관련해 입찰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 2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삼중테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에게,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서 태빛은 삼중테크에게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아울러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과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했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이 일어났다.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후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 21억4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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