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 감면을 심사할 때 이혼한 부양 의무자는 조사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다.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의견을 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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