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아버지 뒤이어 재판에

뉴스1

입력 2019.07.04 17:11

수정 2019.07.04 17:20

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 News1
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인 현씨가 구속 기소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 자매는 법정에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아버지인 현씨는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해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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