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태수 작년 에콰도르서 사망, 다음날 화장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4 17:32

수정 2019.07.04 17:32

검찰, 사망 최종 확인
"한근씨, 父 사망 사실 알리려 국내있는 가족에 사진 전송"
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2007년 해외 도주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만성신부전 등으로 남미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회장이 에콰도르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사망하자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다음날 과야킬 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다"며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한근씨는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해 화장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한근씨는 정 회장의 사망 확인서(과야킬 시청 발급)·화장 증명서·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사망 등록부 등 관련 서류 및 유골함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정 회장의 셋째 아들인 보근씨도 조사한 결과, 한근씨는 정 전 회장 사망 당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형에게 정 회장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정 회장과 한근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며 "한근씨는 무연고자인 정 회장의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 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고 사망확인서도 진본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정 회장은 2007년 영동대학 교비 65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5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츠카이 콘스탄틴'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현지 거주하는 고려인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장은 여권 발급 열흘 뒤 에콰도르에 입국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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