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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 北화물선 소유권 주장 ‘배상금 보전’ 차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5 09:10

수정 2019.07.05 09:10

손해배상소송 승소해 5억1000만불 배상판결
유족 北 묵묵부답에 적극적 배상금 보전 활동
'와이즈어니스트' 고철값만 300만달러 수준
미 법무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 /사진=뉴시스
미 법무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 /사진=뉴시스
북한에 여행을 가서 장기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들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는 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터니스트호 압류 소송과 관련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웜비어 유족의 북한 화물선 소유권 주장은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 받기 위한 것이다. 앞서 웜비어가 사망한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은 승소하며 미 법원으로부터 5억10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은 웜비어의 죽음과 대해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정, 해당 판결문을 반송했다.
북한은 오히려 미국측에 웜비어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웜비어의 부모는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웜비어는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북한은 민사소송에 대한 통지와 문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합의 시도나 법원 출두, 변호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상을 위해 와이즈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와이즈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화물선으로 노후 선박이지만 비슷한 크기를 가진 선박의 경우를 고려하면 고철 값만 따져도 300만달러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배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300만달러 상당의 석탄 2만6500톤을 운송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이후 미 검찰의 압류 허가 영장 발부 이후 몰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 압류돼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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