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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반대에도.. 英 크리스티, 이집트 투탕가멘 조각상 69억원에 경매 낙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5 11:11

수정 2019.07.05 11:11

영국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온 3000년 된 투탕가멘 얼굴 조각상 /사진=뉴시스
영국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온 3000년 된 투탕가멘 얼굴 조각상 /사진=뉴시스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얼굴 조각상이 이집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70만파운드(약 69억원)에 팔렸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3000여년 전에 갈색 규암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투탕카멘의 얼굴 조각상은 이집트 정부의 매각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런던 경매 물품에 올랐으며 전화를 통해 경매에 참여한 익명의 입찰자에게 낙찰됐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32년부터 1323년까지 이집트에서 재임한 것으로 알려진 소년왕으로 그에 대한 유물은 대부분 박물관에 전시되어 왔다.

경매에 앞서 이집트 정부는 이 조각상이 1970년대 룩소르 북부 카르나크 신전에서 불법으로 해외에 밀반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조각상이 어떻게 반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의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 석조 조각상의 경매 출품 연기를 요청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전에도 경매에 올랐떤 고대 이집트 유물의 소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1983년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된 품목을 제외하고 이후에 교역된 것으로 알려진 유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크리스티 측은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며 역대 소유주 연대표를 공개했다.

연대표에는 레잔드로 컬렉션이 1985년 독일의 거래상 하인츠 헤르처로부터 조각상을 취득했다고 기록됐으며, 그전에는 오스트리아 거래상 요제프 메시나가 1973∼1974년 독일의 빌헬름 폰 투른 운트 탁시스 왕자에게서 구매했다고 돼 있다.


타렉 아델 런던 주재 이집트 대사는 이날 경매와 관련해 "크리스티가 국제법 조항과 관례에 대해 완전히 무시했다"며 "전세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와 관련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려가 명백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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