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의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승객이 실현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울 물게됐다.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난동을 부린 한국인 A(48)씨에 대해 지난 3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어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르면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2천달러(약 2억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혔다. 또 이를 저지하려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비행기 탑승전에 위스키를 병째 마시는 등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후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으며 A씨는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호놀룰루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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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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