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KTX 부정승차로 수수료를 물게 되자 승무원 어깨를 밀치며 승강이를 벌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씨(32·여)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한씨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과 당시 13일간 구금됐던 점, 당시 폭행과 철도 안전에 대한 위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부정 승차가 적발된 뒤 받은 처분에 반발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산 승차권 시간보다 25분 빨리 출발하는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돼 승무원으로부터 승차권 예매 취소 및 재발매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적법한 환불 수수료 부과조치에 대해 A씨가 부적절하게 처신해 승무원의 여객 안내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폭행 정도와 범행 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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