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보는데.. 무차별 폭행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오후 결정된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 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씨(30)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아내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했고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지난 5일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등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했다.
남성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질렀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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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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