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림동 동영상 논란' 여성경관, '만취 피의자에 손배소' 왜

뉴스1

입력 2019.07.08 15:59

수정 2019.07.08 17:18

(구로경찰서 제공) © 뉴스1
(구로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여성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의 당사자인 경찰관 2명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6일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동포 장모씨(41)와 허모씨(53)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경위는 소송 제기에 앞서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 폴넷의 자유게시판 '현장 활력소'에 "현장 경찰관들을 대변하기 위한 112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그 본질이 왜곡돼 알려져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경위는 "피의자들이 중국 동포라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돈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112만원을 청구하는 '112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112만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서 서울 구로동의 술집 인근으로 출동했다가 뺨을 맞는 A경위와 함께 출동한 B경장이 무전을 하는 모습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경찰은 약 2분짜리 영상 원본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여경이 주취자 1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시민이 수갑을 채웠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여경 무용론' 등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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