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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채권평가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배제, 인수 영향無
일각선 법적 사각지대 채권평가사 대주주 적격 불합리 지적도
일각선 법적 사각지대 채권평가사 대주주 적격 불합리 지적도
국내 1위 헤지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인수한 한국자산평가 인수와 이번 사건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사를 인수하는 대주주의 검찰 조사 이슈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김형록)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가 정지 된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과 관련, 라임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 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지난해 지투하이소닉 거래 정지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중인 10억 규모의 주식(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일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종가 대비 25%넘게 하락했고,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서울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소액주주들은 라임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 직전 지투하이소닉의 주을 매각했고 이를 통해 6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 한 것.
이에 대해 라임운용측도 당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회사를 인수한 대주주에게 검찰 조사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나 라임과 국내 토종사모펀드인 캑터스PE가 컨소시엄으로 지난 5월 인수한 한국자산평가는 채권평가사로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의 심사나 업무보고 지시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도 이번 이슈와 한자평의 인수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자평이 금융당국의 관리나 업무보고, 심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직접 당국에 보고하는 등록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조사 건과 관련해선 대주주 변경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채권평가사는 한자평을 비롯 4개사가 영업 중이고,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로 전환 된 이후 당국의 업무보고나 심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새로운 대주주가 된 라임운용의 미공개 정보 검찰 조사 건과도 대주주 적격 등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채권평가사의 대주주 이슈가 묻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말 하나UBS자산운용을 인수키로 한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 고위직이 채용비리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건으로 3년째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금융집합투자업자들 대비 업무범위가 좁다고 하지만, 채권평가사의 대주주 이슈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묻히는 것은 뒷 말이 나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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