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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9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제주항공 신입 승무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행복한 비행을 만들자는 취지의 '#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한 영상도 제작해 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 한 해 동안 약 50건의 폭언과 흡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한국인 승객에 대해 최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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