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노선 걸으면 택시업계와 정면충돌‥불법될 수도
기여비용은 여전히 부담, 업계 일각 "시행 유예기간 연장 요청할 듯"
고용노동부 타다 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정치권 '타다 금지법' 발의 검토
제도권 들어올 지 '촉각'
기여비용은 여전히 부담, 업계 일각 "시행 유예기간 연장 요청할 듯"
고용노동부 타다 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정치권 '타다 금지법' 발의 검토
제도권 들어올 지 '촉각'
혁신의 상징 '타다'가 내주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발표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토부의 상생안대로 제도권에 편입되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기여비용을 내야하고 독자노선을 걸으면 택시업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정치권은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한 여객운수법의 예외조항을 무력화해 서비스를 막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타다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국토부 상생안을 받아들일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국토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기존의 '진입비용은 역차별'이라는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국토부와 상생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타다 프리미엄이 전날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타다는 택시업계와 자체적인 상생안에 시동도 걸었다. 쏘카 관계자는 "국토부와 최선을 다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고, 국토부도 "접점을 찾았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의 시행 기간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 신설 등 상생안 시행을 위해서는 여객운수법이 개정돼야 하고,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관련 법안은 발의도 되지 않았고, 법안 논의와 처리는 빨라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야 할 수 있다. 시행시기를 늦춘다면 타다는 그동안 타다베이직을 더 확대하거나 적어도 타다프리미엄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다가 렌터카 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고 결국 택시와 협력해 타다 플랫폼에 택시를 넣어야 한다"면서 "타다는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택시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정치권에서는 타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타다가 상생안을 정면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타다 기사 중 약 10%가 파견노동자인데, 여객운송사업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타다의 여객운송사업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VCNC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성동구로 이사가면서 강남지청에서 동부지청으로 이관됐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이르면 다음주 쏘카와 VCNC 관계자를 출석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타다 운행의 근거조항인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1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은 모법인 여객운수법 34조의 2를 손질해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게 했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렌터카의 알선금지 조항을 처음 발의한 권익현 의원안의 취지는 '렌터카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개정된 근본 원인이 렌터카의 기사 알선이 택시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보더라도 11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단체관광, 웨딩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다는 현행법 상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계속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안을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다가 '프리라이더'라는 비판도 공존한다"면서 "타다가 제도권 틀 속으로 들어와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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