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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압수수색, 고해성사때 CCTV 켜놓은 꼴"..여야 변호사법 개정 공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6:31

수정 2019.07.10 17:23

"로펌 압수수색, 고해성사때 CCTV 켜놓은 꼴"..여야 변호사법 개정 공감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달아놓는 꼴'.

최근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국내 수사기관들이 법무법인(로펌)을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잇따른 로펌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을 명확하게 방지할 변호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압수수색 논란 확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공익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로펌도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업계는 헌법에서는 모든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침해 할 위험이 크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검찰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당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인 애경산업과 관련한 내부 자료 확보하고자 했지만 애경에서 자료 확보를 실패하자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조 의원은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2016년 한 기업의 탈세를 수사하던 검찰은 법률자문을 해 준 로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며 "당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로 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번 건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론을 받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론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호사와 피고인이 침해받는 권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니, 의뢰인과 변호사의 접촉한 여부에서부터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피고인과의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권', 정치권 공감대 형성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만 있으며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있을 때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 등은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조 의원의 법제화 주장에 앞서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유기준 의원이 해당 취지를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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