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상대로 잇단 소송 제기…법원 "소송 당사자 자격 없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기각’…환경방안 재보완도 취소 '각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기각’…환경방안 재보완도 취소 '각하'
[제주=좌승훈 기자] 경관 사유화와 환경훼손 논란을 가져왔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신축사업에 대해 ㈜부영주택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잇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0일 부영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부영 측이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
부영 측은 2016년 2월과 2017년 11월 차례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개동(2·3·4·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부영 측은 당초 917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 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호텔 4개동의 위치는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해안(중문대포해안)과는 불과 100~150m 떨어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동쪽에서 아프리카박물관 사이 1km 구간이다. 건축물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였다.
그러나 1996년 시행승인을 받은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2001년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건물 높이를 당초 20m(5층)에서 35m(9층)으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도는 이에 따라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변경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을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 측에 요구했다. 우선 법률상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부영 측이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당 재검토 보완 요구가 부당하다며 2017년 12월 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반면 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완요구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 측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부영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영 측은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이 각하되면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했다.
한편 당초 경관 사유화·고도 완화 특혜 논란을 제기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영주택은 더이상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자숙과 반성 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경관 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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