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뉴스1) 윤주민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A씨(29)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8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운전석에서 내려 항의하는 택시기사 B씨(63)를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수k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당일 자택으로 도주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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