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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단지 1200억원 선입금 제시…자본검증 전환점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05:48

수정 2019.07.11 06:01

JCC 측, 10일 제주도에 보완서류 제출…예치금·시점 조정 요청
1600억원 기투자·매년 공사 입찰금액 50% 은행권 예치도 상기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10일 자본검증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5조2180억원 규모…“사업추진 의지 변함 없다”

JCC 측은 “예나 지금이나 개발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주도와 협의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가 요구했던 예치금액과 예치시점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조2180억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 결정을 내렸었다.

JCC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4년 넘게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1600억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이며, 2016년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당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매년 공사 입찰 예정금액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동안 예치키로 제시했던 점을 상기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제주도의 개발사업 심의·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시 1억달러(120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략적 투자 규제 논란에 휩싸인 오라관광단지

그렇지 않아도, 자본검증위의 요청사항에 대해 그동안 지나친 투자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허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또 심의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 상황에서 3373억원을 먼저 예치하라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투자 규제라는 비판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전시컨벤션(MICE) 조감도 /fnDB
제주오라관광단지 전시컨벤션(MICE) 조감도 /fnDB

게다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시점이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 지역주민, '숙원사업' 조속한 절차 이행 촉구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본검증 요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의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데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본검증을 도입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도는 자본검증 보완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의견서를 채택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1999년 최초 사업이 승인된 후 6차례 사업자가 바뀌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날 JCC 측에서 자본검증 보완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자가 선정됐다 포기하길 반복할 때마다 기대와 실망도 반복됐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 당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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