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재판에 방청권이 배부된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권 배부는 사상 처음이다.
제주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배부장소는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이며 소송 관계인 등에게 우선 배정한 후 일반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좌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67석이지만 소송관계인 등 우선 배부 대상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방청할 수있는 일반인 좌석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따로 비공개 재판을 지정하지 않는이상 모든 사건은 제3자가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따로 방청권까지 배부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드물고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제주지법이 고유정 사건을 향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기존 민간 변호사 5명이 사임계를 제출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15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당일 고유정이 법정에 모습을 비칠 가능성은 낮다.
공판준비기일은 말그대로 앞으로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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