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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7:03

수정 2019.07.11 17:03

[기자수첩]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최근 경기 화성 남양읍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고양이를 패대기쳐 살해하고 분양받은 고양이 또한 살해해 하천에 유기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고양이 살해범에 대해 무성의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대자는 동네 주민들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던 길고양이 '시껌스'를 새벽 3시쯤 바닥에 수차례 패대기쳐 살해한 후 마을 한쪽 풀숲에 유기했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된 고양이 살해 장면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대자의 고양이 추가 살해 또한 확인됐다. 시껌스를 살해한 다음 날인 26일 인근 하천에서 추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이 고양이 또한 학대자가 분양을 받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와 더불어 '시껌스'를 오랜 기간 돌봐 왔던 주민들은 끔찍한 학대자를 고발했다. 그러나 학대자는 범행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보란 듯이 동네를 활보해 보복과 추가 범행 위험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 경악스럽게도 학대자는 추가 살해 후에도 2만원에 새끼 고양이를 다시 분양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및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따라서 학대자의 추가적 범행과 애꿎은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학대자는 새끼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 유기하고 또다시 고양이를 분양받은 극악무도한 학대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학대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이다.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이고 고양이를 계속 살해할 것으로 예상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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