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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 7월 수도요금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7:12

수정 2019.07.11 17:12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인천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이번 6월분 상.하수도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월 요금(6월 사용분)의 경우 수질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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