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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렸다” 부천 고시텔 업주 살해 40대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19.07.12 08:30

수정 2019.07.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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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환청을 듣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40대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살인 및 특가법상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살인 및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모두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1시4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고시텔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업주 B씨(62)의 목과 왼쪽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3시간30분만인 오후 3시15분께 부천의 한 여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에게 입실료를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서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현금 20만3000원이 들어 있는 업주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이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으면서 총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A씨 측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나,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며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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