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원 성추행 논란'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17:16

수정 2019.07.12 17: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해 문화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당시 단원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하용부(64)씨의 인간문화재 자격이 박탈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내주에 보유자 인정 해제를 확정하고 이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하씨는 지난해 2월 미투 운동이 번졌을 당시 성추문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1년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동안 전수 활동을 하지 않거나 매년 1회 이상하지 공개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될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하씨 관련 '미투'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 전승 활동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을 결정했다.

하씨는 당시 매체와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보유자 자격을 반납할 의사를 밝혔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에 밀양백중놀이보존회는 작년 3월 하씨를 제명하겠다고 의결했고, 문화재청은 5월 17일 제명을 승인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하씨가 1년간 전수교육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하씨가 나오지 않아 4월 19일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씨의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용부 #인간문화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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