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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22:05

수정 2019.07.12 22: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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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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