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국종환 기자 = 남산 케이블카 사고 조사 결과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50년 넘게 한 업체가 독점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고 관리감독 제도상 한계도 있었는데 관리감독 주체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는 해당 케이블카 운전자가 제 때 케이블카를 제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산 케이블카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영된다. 케이블카가 일정 지점에 이르면 알람이 울리고, 만약 운전사가 이를 놓쳐도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케이블카가 출발 당시 잠시 멈추자 운전자가 완전 수동 모드로 전환해 출발시켰고, 그 뒤 케이블카를 주시하며 도착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동으로 멈췄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자는 경력 17년을 갖춘 사람이었다"며 "이렇게 재출발하면 수동모드로 전환되는데 운전자가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57년째 한 기업이 독점운영하고 있는 운영형태와 전문성이 부족한 관청의 관리감독 한계 등도 사고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통상 이같은 시설은 일정 기간 이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권을 주지만 당시 군사정권에서 면허를 내주면서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운행을 시작한 뒤 57년이 지난 만큼 시설이 노후화됐다. 국내의 경우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왕복식 케이블카 16기 가운데 남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운영방식이 자동화됐지만 남산 케이블카는 여전히 반자동이다.
관리감독기관인 중구는 시설 특성상 전문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이번 사고 케이블카가 언제부터 운행됐는지 연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남산 케이블카는 구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민간 전문위원 4명이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맡는다"며 "다만 육안 위주의 점검이고, 정밀한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카 관리감독을 지난 수십년간 서울시에서 맡았다가 2016년 7월 갑자기 구로 업무를 이관했다"며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케이블카의 정밀 안전검사는 운영업체가 연 1회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실시한다. 올 3월 점검 결과 공단은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전문기관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내린 만큼 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남산 케이블카 관리감독은 구가 맡기 전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2009년 이런 시설의 관리감독을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가 맡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업무를 구에 이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 업무를 이관할 당시 구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우리가 국토부에 법개정도 건의하고, 직접 관리할 수 없는지 문의했다"며 "국토부에서 구로 넘겨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기술적인 내용까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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