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구 경기장 통로에서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정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결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일본인 #관람객 #몰래촬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