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변질될 수 있어 보관과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산소, 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2N·Trans-2-nonenal)이 생성된다.
또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고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도 냉장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소주의 경우,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하면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
異臭
)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Δ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Δ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Δ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Δ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류 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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