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구속..法 "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23:07

수정 2019.07.15 23:07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김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김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으며 이틀 후인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소재 경마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던 중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