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으며 이틀 후인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소재 경마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던 중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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