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반기 외국어선 불법 조업률 2.4%포인트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3:47

수정 2019.07.16 13:47

해경, 저공비행 단속 등 입체단속 효과
외국선박 591척 검문 '불법' 46척 나포
"야간시간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의 올 상반기 외국어선 검문검색·나포·퇴거·차단건수는 늘어난 반면 외국어선 불법 조업률은 줄었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의미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지만, 불법 조업률은 10.2%에서 7.8%로 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정익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해 경비함정과 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59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선박 46척을 나포했다. 지방청별 검문검색 건수를 살펴보면 제주청 271척, 서해청 279척, 중부청 35척, 동해청 6척 등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2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검문·검색(408척), 나포(42척), 퇴거·차단(975척)과 비교하면 각각 45%, 10%, 143% 증가한 수치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9% 줄었다.

해경은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훈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외교적 노력으로 인한 중국 해양경찰 함정의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등도 불법 조업률을 낮췄다.

해양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각 해역별로 항공기, 함정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동해로 북상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 함정 등이 이어가기식 감시 경비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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