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 847억원 규모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했다.
이 기간 메릴린치증권은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으며, 위탁자인 시타델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됐다.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 주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뒤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뒤 이미 제출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챙겼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6월부터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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