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가 관련자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김 대표와 김모 전무(CFO),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이번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해 관련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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