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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 “의정부시 소각장 건립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03:13

수정 2019.07.17 03:13

박윤국 포천시장(오른쪽) 16일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건립 성명 발표. 사진제공=포천시
박윤국 포천시장(오른쪽) 16일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건립 성명 발표. 사진제공=포천시


[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는 2010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한 국립수목원 5km 반경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을 추진해 포천시민과 인근 자치단체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건립을 철회하고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수목원은 하늘다람쥐, 크낙새 등 2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광릉요강꽃 등 14종의 특산 식물이 분포해 있다. 특히 사슴벌레붙이는 전 세계에서 광릉숲에만 서식해 보존가치가 무척 높다는 평가다.

성명은 이어 “특히 폐기물 소각장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초미세먼지를 배출해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의정부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보면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연간 환경기준 초과(기준 15µg/㎥)로 나타나고, 운영할 경우 20년 동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역시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기준 15µg/㎥)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양주-포천시 협의 요구사항으로 소각장 이전 건립 당장 중단,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보존, 국가 이미지 훼손 예방을 요구하고 “만일 이런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서명운동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의정부시는 밀어붙이기식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을 의정부시는 함께 보존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2010년 유네스코에서 숲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 접경지역인 5km 반경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포천시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생태계 보고(寶庫)인 국립수목원은 식물 6873종, 동물 4376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늘다람쥐, 크낙새 등 2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광릉요강꽃 등 14종의 특산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사슴벌레붙이는 전 세계에서 광릉숲에서만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포천(抱川)은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을 순수공공재로 바라보고 명품 브랜드로 가치를 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포천시는 인근 시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청정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국립수목원을 600년 동안 보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보면 공사를 진행했을 시 연간 환경기준 초과(기준 15µg/㎥)로 나타나고, 운영을 할 때도 20년 동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역시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기준 15µg/㎥)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은 “배경농도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각장 운영이나 공사를 할 때 농도가 조금 영향을 주긴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어차피 오염된 공기에 조금 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된다 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안일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피해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우리 주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의정부시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립수목원의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우리 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석탄발전소 준공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환경 파괴로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인근 지역 지자체와 주민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인 소각장 이전 건립을 하고 있어 포천시민은 1년 365일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하여 삶의 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는 ‘헌법 제35조 ⓵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에 보장된 우리 포천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보존을 위해서 관리 주체인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의무를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인근 지자체와 시민이 반대하는 행정을 효율 때문에 추진하고 소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후 반대 의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한다.
우리 시는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계획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를 시민과 함께 주장할 것이다. 우리 시는 의정부시가 우선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양주, 포천 지자체와 협의 후 이전 건립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에 요구한다.


첫째, 의정부시는 자일동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의정부시는 포천 양주 의정부 시민의 건강권, 안전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당장 중단하고 슬기로운 해안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의정부시는 수도권에 마지막 남은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 보존과 우리 시의 청정지역 명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는데 노력하라!

넷째,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 건립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의 국제적 가치를 지켜서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라!

우리 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천시민은 국내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장외투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을 지킬 것이며, 우리 시는 포천 시민과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19년 7월16일

포천시장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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