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해 동산담보대출 1조원..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안 연내 통과 추진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14:29

수정 2019.07.17 14:29

올해(6월 기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동산·채권 등 담보, IP담보) 잔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액은 최근 1년새 5000억원 넘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내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대출 등 타대출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아,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700억원이다.

신규 공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올 초부터 동산담보대출 공급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301억여원에 불과했지만 6월에는 1915억여원으로 늘었다. 현재(6월기준)까지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은 5372억여원 수준이다.


이 중 동산·채권 등 일반 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최근 1년새 신규 공급액과 대출잔액이 모두 늘었다. 2017년7월~2018년6월 767억원이던 신규 공급액은 2018년 7월~올 6월 기준 5951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2068억원에서 6613억원으로 400억원 넘게 증가세를 보였다.

그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위주로만 이뤄졌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잔액도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 불과했지만 6월에는 793억여원 수준으로 뛰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시중은행들의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독려해왔다. 실제로 추진전략이 발표된 뒤 1%도 채 되지 않았던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상품 비중은 20% 가까이로 확대됐다.

당국은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8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법무부·금융위)을 마련하고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은행의 안정적인 담보권리를 보장하고, 담보물의 고의적인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하는 게 개정안 주요 골자다.

8월부터는 동산담보의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운영한다.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동산담보의 취약점을 고려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마련한다.
캠코는 동산담보물의 감가상각 여부 등을 고려해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동산담보 회수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해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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