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을 상대로 한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되면서 2억여원의 비용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서울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울시 측 변호인은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기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서울시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새벽 5시 30분께 광화문광장 무허가 설치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우리공화당이 새벽 5시께 천막을 자진 철거해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과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다.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와 보험료 등 명목으로 2억3200여만원이 사용됐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우리공화당 측에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30분 전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비용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반박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했고, 6일에는 천막 4동을 광화문광장에 세웠다가 지난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직전 자진철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