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을 관리하는 매립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빗물 배제관리 △침출수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지하수·지표수·토양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매립시설 침하 여부 측정점 훼손, 침출수 집수정 수위 2m 이하 미유지 등 사후관리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시는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변경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후관리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채수한 침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등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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