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와 원도심.신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된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에 일제히 자동 실효가 되는데 시 관리도로(교차점광장 포함) 41개 노선, 연장 58㎞가 그 대상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했으며 시설별로 검토.분석해 장기미집행 도로 중 14개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노선 중 시설해제 6개 노선, 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 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 장기추진 2개 노선 등 비재정사업 27개 노선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4개 노선(연장 21㎞)은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해제 대상시설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초에 시설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등 14개 노선의 구축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6569억원 상당의 재원 중 이미 투자한 766억원을 제외한 5803억원을 국비 366억원,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 4526억원, 일반회계에서 91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시 재원의 최소화를 위해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반영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은 개발사업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서구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사업 중 64%인 9개 사업에 2023년까지 총투자액 6569억원 중 41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서북부 도로망을 구축한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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