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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누리집 개편..."어선거래절차 간소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1 14:14

수정 2019.07.21 14:14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누리집’을 개편하고,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선거래 누리집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다.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로운 어선거래 누리집은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어선거래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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