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을 이유가 명백할 때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도 답변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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