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산고·안산동산고 '운명의 주'… 유은혜, 누구 손 들어줄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7:09

수정 2019.07.23 17:09

25일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 장관 최종결정 앞서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절차.. 결과가 어떻든 파장 불가피
서울 8개 자사고 청문 진행 중.. "반교육적 평가" 부당함 호소, 교육청 상대 소송전 각오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이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이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 지정취소가 된 8개 자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4일까지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26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관심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위원회에서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이 미달된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절차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겐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또는 그 다음주인 29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는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평가 시기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준점수의 경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전북도의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수치다. 전북도는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다. 이 때문에 꾸준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평가시기도 논란이다.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안산동산고 역시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평가점수가 미달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첫 주자인 상산고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타 지역 자사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청문 절차 진행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는 청문이 진행중이다. 청문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들의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로, 사실상 자사고 측에 주어진 마지막 항변 기회다.

전날인 22일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가 각각 청문에 참여했고, 이날에는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중앙고와 한대부고의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8개 자사고는 이 자리에서 재지정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청문에서 지정취소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조 교육감의 공약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초법적 부당 평가"라며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까지 청문을 마무리하고 26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신속 결정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이르면 8월 첫째 주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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