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8.6% 인상 효과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당초 부과하기로 했던 것보다 32.2%를 감액해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종전보다 18.6% 인상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법적 사용료 57억9000만원(지난해보다 50.8% 인상)을 45억5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지난해(38억원) 대비 18.6% 인상한 사용료 지침을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 사용료의 50% 수준으로 적게 부과, 연간 16억원 가량 덜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해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부과·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당초 금액보다 감액 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임차인 지원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를 공정 관리해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2020년부터 15개 지하도상가를 전용, 공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공용과 공공용 부분에 대해 점유면적별 정산을 통해 관리비를 상가별로 월평균 3만원 정도 분담케 할 예정이다.
이 같이 되면 상인들은 관리비를 기존 11만원~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27%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임시회에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안) 보류.부결 시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해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역세권에 지하도점포 3579개가 운영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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