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일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팀장 황모씨(59)와 홍모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체 운영자 이모씨(5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심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황씨와 홍씨가 탐지·수집·누설한 정보는 160건 이상”이라며 “북한 물가, 환율정보 등 2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밀표지성 뿐만 아니라 가치성 등을 갖췄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정보 등은 비밀표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군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누설시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홍씨는 구속상태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황씨 등이 누설한 기밀이 상당수에 이르고 기간 또한 장기간에 해당한다"며 "정보사령부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두 사람이 외국 파견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거나 몸담았던 기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탈북 이후 북한 관련 활동을 해온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자문위원 위촉 등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왔는데 홍씨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료에는 홍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군사기밀이 포함돼있긴 하다"면서도 "군사기밀 표지가 전혀 없고 홍씨로부터 출처가 정보사령부라고 들은 것도 없으며 오히려 홍씨가 자료출처를 허위로 말하기도 했으므로 이씨 입장에서는 평소 다루던 북한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빼돌리고 그 대가로 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정보 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넘기고, 홍씨는 우리 정보관들의 신상을 중국 정보원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홍씨에게 군 기밀정보를 받고 일본 대사관 직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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