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 상품을 판매하는 8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인 10~20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제국, 101익스피리언스 등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한했다.
컴팩트디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접수된 소비자의 반품·환불 문의 5건을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9건의 예약구매상품 주문취소 요구도 당일 취소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01익스피리언스, 스타제국, HM인터내셔날, YG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7개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적발된 8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 신원정보 등 표시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광고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사업자 중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 등 3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폐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