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이다.
이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김태완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장은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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