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일 이상 → 10일 이상으로
견본주택·분양가 확인할 수 있게 사회배려 계층에 시간적 여유 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또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람은 사회배려 계층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주택·분양가 확인할 수 있게 사회배려 계층에 시간적 여유 줘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모집 기간이 5일 정도로 짧고 이에 따라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도 분양가나 견본주택 등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개정안에는 지하에 도로·철도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라도 해당 지역 지상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고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의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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