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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소방시설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5 09:13

수정 2019.07.25 09:13

인천시는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는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다음달부터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해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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