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용차는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다음달부터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해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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