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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번식장에서 적법시설로..동물구조119, 번식견 9마리 구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5 11:33

수정 2019.07.25 11:33


동물구조119가 지난 23일 포천의 모 번식장에서 모견 9마리를 구조했다. 동물구조119에 제보된 번식장은 불법 번식장이며, 현제 계도기간 중 적법 시설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번식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고기 육수용으로 처리를 고민하고 있던 번식장주는 동물구조119와 연이 닿아 입양을 결정하게 됐다.

2년전 통과된 동물보호법, 번식장 규정에 따라 1인 75마리 모견 사육두수 규정과 사육 환경기준을 따라야 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처벌 받는다. 보통 번식장은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한 번식장 별 150마리 모견이 최대치로 보면 되겠다.


번식장주는 번식장 합법화 계도기간 중, 번식능력이 없는 5마리 모견을 개고기 육수용으로 팔아넘기려 했으나 총 9마리를 동물구조119에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이 번식장은 총 130여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번식장 허용기준 1인당 마릿수를 맞추기 위해, 혹시라도 개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강화된 동물보호법 번식장 규정을 지키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번식장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1인 50마리 모견 사육두수와 더욱 강화된 사육환경 등이 입법 예고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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