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 추징 3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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