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밀양의 한 헛간에 탯줄이 달린 자녀를 버리고 달아났던 매정한 친모가 보름여만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여성의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를 하다가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탯줄이 달린 여아를 분홍색 담요에 싸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신생아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7시쯤 발견됐다. 당시 이 여아를 발견한 할머니(79)는 동네 주민들과 아이의 탯줄을 제거하고 목욕을 시킨 뒤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아이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경찰은 산부인과 탐문수사 과정에서 '집에서 아이를 출산해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여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 여성을 찾아 범행을 추궁한 결과, 7월9일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 집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의 의뢰해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신생아를 유기한 동기에 대해 “평소 앓던 지병으로 몸이 아픈데다 다자녀라 경제적으로 힘들거라고 생각했다”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헛간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조사하다가 꽃무늬 모양의 손가방을 보고 40대 여성 B씨를 영아 유기자로 특정했다. 앞서 고소·고발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바 있던 B씨의 손가방을 눈여겨봤다가 이번 사건의 손가방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추궁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동네에 살던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울먹이며 “내가 그랬다. 양육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신생아와 B씨의 DNA 감식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재차 B씨를 불러 조사했고, B씨는 자신의 딸이 임신한 것으로 의심돼 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 딸 역시 DNA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는 B씨는 연극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네 주민인 B씨가 헛간 구조, 당시 신생아 구조상황, 자신의 출산 경험 등을 종합해 허위 진술했다고 봤다. B씨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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